2021년 7월 16일에 텍사스주가 주도한 DACA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한 다른 텍사스 v. 미합중국 소송에서는 2012년 DACA 정책이 불법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 결과, 최초 DACA 신청 처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원은 현재 DACA 수령인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예 또는 임시 중지했습니다. 즉, DACA가 있거나 DACA이 경과된지 1년 미만인 경우 DACA 및 취업허가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방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여 DACA가 불법이라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텍사스 소송이 항소에서 심의되는 중에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8월에 DACA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새로운 DACA 규칙은2022년 10월 31일에 발효되어 2012년 DACA 각서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했습니다. 2012년 DACA 각서에 따라 허가된 모든 현재의 DACA 및 사전 해외여행허가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DACA 갱신 신청은 이제 새로운 DACA 규칙에 따라 규율됩니다. DACA 소지자는 계속 사전 해외여행허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DACA 규칙에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DACA 신청에 관련된 수수료는 두 가지로서, 취업허가문서(“EAD”)의 경우는 $410이 I-821D 양식의 경우는 $85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USCIS가 과거에는 $495의 “번들” 수수료를 받았지만, 이제는 두 가지 수수료 $410 및 $85를 각각 결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DACA 규칙에서는 말소된 유죄 판결, 청소년 비행 판결, 이민 관련 범죄에 대한 주법에 따른 유죄 판결은 DACA 신청 시 자격 박탈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5일, 제5순회항소법원은 2012년 DACA 정책의 적법성에 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제5순회법원은 DACA가 절차적 근거 및 실질적 근거 면에서 모두 불법이라는 텍사스 지방법원에 동의했습니다. 다시 말해 2012년 DACA 각서는 필수적인 고지 및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공포되었고 2012년 DACA 각서는 이민국적법을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제5순회법원은 또한 텍사스주가 “원고적격”이라는 즉, DACA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능력이 있다는 지방 법원의 판결에도 동의했는데, 그 이유는 DACA 수령인에 대한 응급 메디케이드 비용 및 공공 교육 비용이 주가 겪는 “피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5순회법원은 본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 바이든 행정부가 정식 입법 과정을 거쳐 완료한 2022년 8월 DACA 규칙의 적법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텍사스 지방법원은 동 법원이 그 적법성을 심의하는 동안 2022년 8월 DACA 규칙의 시행을 중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 다시 한번 현재 DACA 수령인 및 DACA 기간이 경과한지 1년 미만인 경우 DACA 허가 및 취업허가를 계속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최초 신청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텍사스주 지방법원에서 DACA 규칙의 적법성을 심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텍사스주 소송에 대한 업데이트는 Mexic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MALDEF”) 웹 사이트에서 다음 소송의 일정표 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텍사스주 v 미합중국: DACA 보호를 위한 투쟁 일정표 | MALDEF.